보이스피싱 1억 이상 피해자 70% 급증

2024-03-07 15:42
피해자 수 줄었지만 고액 피해자 늘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500억원가량 증가했다.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 수가 2022년 1만2816명에서 2023년 1만1503명으로 10.2%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2022년 113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1.5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가 늘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는 4650명으로 전년 대비 29.3%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 또한 231명 발생, 전년 대비 69.9%나 급증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1인당 피해금액이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서였다.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 사칭을 통한 대출빙자형에 취약했다. 50·60대 이상의 경우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2023년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금감원은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며 환급률(33.2%)이 전년(26.1%)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