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30억원 양도세 불복 소송 최종 패소
2023-03-17 14:12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약 3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5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쌍방울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1월 90억원 상당의 쌍방울 주식 234만9939주(발행주식 중 28.27%)를 정모씨 등 김 전 회장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이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6명 중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씨에게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한 세금 30억55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는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소유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