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더 청취하고 방향 잡을 것"

2023-03-15 10:27
주69시간제 논란에 "윤 대통령의 노동 정책 핵심,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주69시간제'와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4시간보다는 하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제 개편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기존 노조에 비판적인 MZ세대 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몰아서 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일 나흘 연속 62시간 동안 근무한 40대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유족 측이 공개한 근무표에서 고인은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9일 새벽 4시까지 총 62시간 근무했다. 유족은 고인이 평소 지병이 없었다면서 사인을 '과로'로 지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