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더 늦출 수 없어…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지원"
2023-03-14 14:53
"대기업만 위한 정책 아냐…투자세액공제는 전략적 투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법을 개정해 세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3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근로자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율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