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檢 경기도청 상주 사무실 차려 압수수색...헌정사 이런 일 있었나"
2023-03-13 08:57
"현직인 김동연 지사 사무실 압수수색할 필요 없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이 경기도청에 진을 치고 장기간 압수수색을 펼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모씨가 세상을 떠난 일이 검찰의 강압적 수사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구속할 것이다, 말 것이다', '앞으로 별건으로 또 추가기소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라며 "지난주 금요일(10일)에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었다. 현장 최고위를 경기도청이 아닌 왜 경기도의회에서 했는가 봤더니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계속(했기 때문이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가 "확인한 내용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확인한 것으로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현직인 김동연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었다"며 "컴퓨터가 교체됐다는 사실까지 검찰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정적을 제거하고 주변까지 먼지털이식 강압수사였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