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색영장 대면 심문' 공식 반대…법원장 간담회 결론 주목

2023-03-07 15:17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공식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9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논란이 일자 오는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전국 법원장들의 중지를 모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임의로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법원이 제도 도입을 밝힌 직후 검사 개개인별로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이같은 반대 입장을 대검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3일부터 66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가 수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권력자와 재벌 등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선택적 심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제도를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법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은 '서면 심리'를 통해 요건을 검토하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가 가능해지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직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며 즉각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형사소송법학회도 6일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해 법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고 심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돼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가 제도 도입을 놓고 들썩이는 가운데 오는 9~10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선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문'이 주요 토의 안건으로 다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음달 14일까지인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동안 접수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