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의장, 여야와 23일 본회의서 선거제 개편 '전원위 구성' 합의

2023-03-06 18:23
정개특위,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 마련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오는 23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결의안이 먼저 의결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중 2가지를 골라 특위 결의안 형태로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정개특위 결의안 채택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각 정당과 지역구별 견해차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