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3-03-07 10:00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적극 지원
지방세 관계법령이 대거 개정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4‧3희생자의 사실상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수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진행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