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2023-03-03 21:36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채무자 SM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SM의 주주인 이 전 총괄의 정당한 단독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배정·발행 의결 무렵 채무자는 충분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SM 지분 9.05%를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서려던 카카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가 지분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부상했다.
이에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하고 있던 1대 주주 이 전 총괄이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