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김만배 몰랐다' 尹은 각하…'김문기 몰랐다'는 나만 기소"

2023-03-03 15: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 항변했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속개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당함을 법원이 잘 밝혀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김씨를 알지 못했다고 하자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세력, 유튜버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재판부는 오후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