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에 "당연한 원칙 확인돼"

2024-11-15 17:03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개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1.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당연한 원칙이 확인됐다"고 반응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글을 올려 1심 선고에 대해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면서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도 이제라도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