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창원명곡A-2 손해배상 1억4600만원 청구소송
2023-03-02 14:00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원이다.
LH는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대처해왔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