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제88차 정기회의 개최
2023-02-26 11:0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성명서' 채택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수정 가결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수정 가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성명서’를 채택하고 낭독·공표했으며,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1일 밀양에서 개최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87차 정기회의 건의사항 4건의 처리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이번 제88차 정기회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의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 시행, 청소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발판 설치기준 마련,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지원개선을 포함한 4건의 건의사항을 의결했다.
시·군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확대 등에 대한 의결된 안건은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박일호 협의회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시장·군수들께서 경남이 다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보상성의 입장으로 경남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시군 현안 및 창의적 건의사항들을 발굴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남도 내 18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상호 간 협력 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기별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