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동산 불법중개 점검

2023-02-23 16:57
도-시·군 합동단속, 계도 병행…'깡통전세' 집중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이달 27일부터 3주 동안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별 자체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에 대해 중점적을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이밖에 올해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도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급…내달 31일까지 참여자 모집

[사진=전라북도]

전북도가 ‘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의 두 번째로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청년활력수당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활력 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에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이밖에 도는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직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하며,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1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민선8기 공약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직 및 구직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북도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