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아파트 '부모찬스'로 매수한 자녀들...수상 직거래 칼빼든 국토부
2023-02-23 13:48
# 1. ○○법인 대표 자녀 A씨는 회계처리 없이 법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21억원에 직거래로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에게서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법인 자금 유용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거래 과정을 조사한 뒤 자금 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여부, 탈루세액 등을 추징할 예정이다.
# 2.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인 매도인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대부분을 매도인을 통해 조달받았다. 거래 4개월 후 아파트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 명의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이상거래 802건을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거래 276건을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위법 의심 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 적발됐다.
가령 20대 자녀가 부모 소유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10억원과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보증금 8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