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2023-02-21 12:13
대장동 개발이익 '4895억원 배임'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

앞서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