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 탄핵소추 직무유기 지적에 "野 모욕과 협박, 비상식"

2023-02-20 19:25
野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해야"
김도읍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 다할 것"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하며 법사위원장의 직무 유기를 주장한 데 대해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TF를 구성한 후 첫 회의에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한 모욕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헌법 재판소가 심리를 개시했고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국회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이미 2월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시점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소추위원의 역할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 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이 본인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