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 미래 없다...회계 공개 거부에 단호한 조치"

2023-02-20 17:18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보고..."보조금 부당 사용 환수,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고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끝내 불응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를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보조금은 면밀히 조사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환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3월 초 발표한다. 4월에는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견고용 등 노동문제 개선방안 모색,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에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