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 미래 없다...회계 공개 거부에 단호한 조치"
2023-02-20 17:18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보고..."보조금 부당 사용 환수,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고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끝내 불응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를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보조금은 면밀히 조사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환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3월 초 발표한다. 4월에는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견고용 등 노동문제 개선방안 모색,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에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고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존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끝내 불응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한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를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보조금은 면밀히 조사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환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3월 초 발표한다. 4월에는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견고용 등 노동문제 개선방안 모색,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이중구조 문제 등에 대한 종합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에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제도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