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전가' 은행권 뜯어고친다···은행 제도개선 TF 이달 출범

2023-02-15 14:13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은행 전반의 경영·영업·관행 등 뜯어고쳐
취약차주 지원 강화···긴급 생계비 대출·자율적 부담경감 방안 곧 발표

[사진=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등의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고금리 시대 속 기업·가계 고통이 늘어난 데 반해 은행권이 '나홀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출범해 상반기 안으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당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과 더불어 은행권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한 상생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일환으로 소액 급전을 필요로 하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말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이며,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해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도 예고됐다. 올해 84조원(금융위 52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2조원) 자금 공급 계획을 추진한다. 이때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 완화방안으로 거론됐다. 또한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제고 일환으로 올 하반기 중 '스트레스 완충 자본' 또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