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장기연금수령 조세지원 강화 추진…상조사 인수 지원도"

2023-02-13 15:00
사적연금 정책지원 속도…요양서비스 진출도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 규제 개선
"공공의료데이터 활용한 수익 배분 계획 없어"

1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정희수 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상현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 연금보험 기능 강화 및 요양·상조 서비스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다짐했다.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및 소액보험 무료제공 지원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낮추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환원 계획은 없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상조업 진출과 관련해선 기존 영세 상조업체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 올해 3대 추진 전략으로 △초고령화 시대 생명보험산업 역할 강화 △지속성장 기반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제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먼저 "장기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연금계좌 장기 연금수령 유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퇴직 급여 수령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신연금은 70%로 적용하는 등 조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 소득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 계좌도 저율 분리 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해 관련 상품경쟁력 또한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현재 종신형으로만 설계 가능한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의 다양한 설계를 위해 확정기간형 및 변액 등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운영' 등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생보사의 요양·상조업 진출 및 보험업 연계 활성화 뜻도 피력했다. 특히 요양시설 설치 시 민간 소유지‧건물 임차 허용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업다각화을 위한 기존 규제체계 개선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자회사 업무범위 제한 규제를 개선해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업무위탁 규제도 완화해 외부자원의 사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소액보험을 무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업계TF를 운영해 해외진출 등도 모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의 국회 통과 건의 등 실손 제도의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 강화 등 소비자 신뢰 제고의 뜻도 내비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지원은 물론,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부당영업행위 및 승환계약 방지 등 GA 판매자 책임 강화도 유도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외 단순민원 분담을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민원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유 및 연간 소비자 만족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 김홍중 생보협회 수석상무는 최근 공공의료데이터 수익 환원 계획 관련 "의료계·제약업계 등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보지 못했다"며 "다만 보험권의 경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다던지 기존에 보장을 못받는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수익 배분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상조업 진출 청사진을 묻는 질의에 김 수석상무는 "업계서 골목상권 침해 등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조 회사를 신규로 차리기보다는 기존 업체들을 인수해 자본력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적연금 확대가 IFRS17 제도 하에선 보험사의 부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김인호 생보협회 시장혁신본부장은 "저축성보험 등 연금 같은 경우 납입 초반 부채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추후 보험사에 점진적 수익으로 인식된다"며 "보험사들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연금 보험을 활성화하는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