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추가 저장시설 확보 난항

2023-02-11 06:00
2030년부터 원전 멈출 수도…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급

탈핵부산시민연대가 2월 9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핵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설치를 확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정부의 원전 가동 확대 방침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지만 지자체 반발로 임시 저장시설 확보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보관할 영구처분시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2031년으로 예상됐던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2030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계획기간 내 운영 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각 2032·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 원전의 가동 확대로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늘어난 결과다. 한빛원전 외에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겨졌다.

이에 따라 7년 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기 시작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늘어나는 저장량을 고려한 결과다. 

하지만 부산시와 기장군 등 원전 인근 지자체는 '지역주민 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 설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계획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은 3건이다. 정부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3월까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이 가능하기까지 건설에만 37년 정도가 걸린다. 당장 2031년부터 현재 계획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추가적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 역시 설치에만 최소 7년이 걸리는 만큼 연내 건설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당장 2030년부터 원전이 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