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연 10만달러로 상향…증권사도 일반환전 허용

2023-02-10 11:27
상반기 내 시행령·규정 개정…기업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폐지

2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딜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의 일반 고객 환전을 허용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늘어났으나, '외화 유출 억제' 철학이 담긴 외환제도로 일반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의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규정 사항을 손질한 뒤 향후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송금의 한도를 기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린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지만 이를 10만 달러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축소해 국민의 일상적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한다. 현재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할 경우, 기재부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이르 5000만 달러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변경신고(사유발생 전), 변경보고(3개월 내)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해 기업의 사후보고 부담과 외국환은행의 관리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의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 위반시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을 5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등의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 기준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대형 증권사의 고객 상대 환전서비스 등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만 대기업 환전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현재 기준 9개)가 외환전산망 직접 연결, 시스템·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할 경우 환전 업무를 허용한다. 

또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해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 확대와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시 등의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외환건전성 우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권고-명령의 단계적 조치를 도입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법령 해석을 심의하고 외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시행령·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부담 축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업권별 외환업무 칸막이 해소 △위기 대응 수단의 실효성 강화 △독자적 금융제재 근거 신설 등 2단계 개편방안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