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체온측정·급식실칸막이 안한다…유증상자만 자가진단

2023-02-10 10:48
교육부 '유·초·중등·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통학·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에서만 마스크 착용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 학기부터 유증상자에 한해 실시된다. 등교할 때마다 하던 체온측정은 폐지하고, 급식실 칸막이는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완화한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 학기부터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은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학생,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을 때만 권고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이후 학교에 다시 나갈 때는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등교 때마다 전체 학생·교직원이 받아야 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는 시행하지 않는다. 확진자가 생겼을 때 같은 반 학생들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없어진다.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통학 또는 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이용 때 등에 한해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때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접·밀폐·밀집(3밀) 실내 △여러 명이 밀집해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을 땐 착용을 권고했다.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를 비롯해 빈번 접촉 장소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때 유증상자 등 검사는 계속 권장한다. 방역 전담 인력을 최대 5만8000명 배치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더는 데도 나선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오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이번 새 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 사회성 결여와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