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관계부처 회의…단속 강화 논의
2023-02-10 09:03
부처별 현황 파악 내용·단속 계획 공유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이기순 여가부 차관 주재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근 사실상 모텔처럼 운영하는 신·변종 룸카페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위법 영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회의다.
참석자들은 숙박업·비디오물감상실업·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하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 내용과 단속 계획을 공유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도 모은다.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등장을 막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를 보완할 방안, 업주와 단속기관 대상 청소년 보호법 안내 계획도 논의한다.
앞서 여가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25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9일에는 룸카페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같은 날 이기순 차관이 서울시 서대문구의 룸카페 점검·단속에 동행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자체 후속 회의를 열어 이번에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청소년 의견을 모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