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안 되는 '변종 룸카페'에 제보자 포상금 2억원 붙어
2023-03-20 11:12
방 안 형태의 카페에 침대와 욕실 등이 있는 '변종 룸카페'에 대해 제보자에게 포상금 2억원이 붙는 등 제재가 강력해졌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된다.
민사단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된 2개 업소는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 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단은 집중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서울시 내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 시내에 운영 중인 룸카페는 41곳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