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2023-02-09 17:59
삼정KPMG는 오는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등에 역점을 뒀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했다. 기존 10%에서 25% 사이로 부과하던 법인세를 9%에서 24%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들고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소부장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