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2월 임시국회서 통과해야"
2023-02-06 10:41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11곳 성명서
"국회 법사위서 1년 넘게 법안 계류…생존 도와달라"
"국회 법사위서 1년 넘게 법안 계류…생존 도와달라"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