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2023-04-26 17:41
벤처·스타트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26일 국회 법사위 통과
업계 "안정적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법안...본회의 통과 촉구"
업계 "안정적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법안...본회의 통과 촉구"
벤처·스타트업계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복수의결권 도입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되면 벤처·스타트업계가 경영권 위협없이 자유로운 투자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를 유치하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법안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디지털 경제 시대, 혁신벤처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도입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3만 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가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스포는 성명문에서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함으로써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해외에선 복수의결권 제도가 정착해 혁신기업 상장과 디지털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