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2023-02-05 12:35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충북도]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육류·과실 가공, 시멘트 제조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분야와 도장작업, 폐기물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운영 등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