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2023-02-02 14:30
'모욕죄' 인정한 원심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정 전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유튜버 염모씨(62)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살인행위다. 교통 캠페인 나왔다”고 말하는 등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