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2023-02-02 14:30
'모욕죄' 인정한 원심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정 전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유튜버 염모씨(62)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살인행위다. 교통 캠페인 나왔다”고 말하는 등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다.
 
검정 마스크를 안대처럼 착용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박모씨(43)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그는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심까지 염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았다.
 
1·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