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 근거 마련
2023-01-31 17:04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조례안은 전북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연 도의원,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는 기존 저소득계층에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 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매입 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조례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토록 했다.
김대중 도의원, 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 대표발의
이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평가도 실시해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