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우리둥지대구' 접수 중
2023-01-30 15:40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대상
월별 대출이자 지원율 최대 1.6%
월별 대출이자 지원율 최대 1.6%
대구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며 큰 관심을 받았던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고 남희도 출산보육과장이 밝혔다.
이에 이번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 혹은 추가 계약자며,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대구 내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꾸준한 관심 속에서 올해도 계속된다”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