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정부 관리 벗어나 연구 자율성 높인다
2023-01-30 14:37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해 지정 해제 결정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성·책임성도 강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성·책임성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30일 열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재부와 협의해 왔다. 향후 4개 과기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 활용에 있어 정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과기원은 석학 초빙 등에서 인건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 후 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기원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기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리고,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것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자율적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재부와 협의해 왔다. 향후 4개 과기원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책임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 활용에 있어 정부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과기원은 석학 초빙 등에서 인건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 후 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기원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개 과기원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리고,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것을 계기로 세계 수준의 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