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해도…'지하철'에선 쓰세요"
2023-01-27 20:44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단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지속돼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지하철은 역사 내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서울시는 바뀐 지침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지하철에서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맞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방문자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착용 의무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지하철·버스·택시 등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시·자치구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자체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의무 착용 유지 지침을 안내·홍보한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시설 내 홍보물 부착, 시설 종사자·이용자 교육 등을 시행한다. 필요시 현장 방문 계도도 이뤄진다.
시는 지하철 전 역사 안내게시판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역사와 열차 내에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하철보안관과 안전요원은 열차 내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벌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달라”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길 권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