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시행 1년]수사 장기화·감독관 업무부담 도마 위..."노사정 함께 노력해야"
2023-01-26 17:30
1년 뒤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수사가 장기화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업이 예방이 아닌 대응에만 초점을 둔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는 노·사·정이 함께 법안의 예방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26일 오후 서울 로열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 2인은 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중처법의 가장 큰 문제로 느린 수사속도를 지적했다. 그는 “수사 장기화가 재판 결과 지연으로 이어져 지금껏 처벌받은 경영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것이 기업에 현 상태를 유지하며 관망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산업안전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처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룡 교수도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9개월을 넘기고 있다”며 이로인해 근로감독관 업무부담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 적용과 중대산업재해 수사 장기화는 법률의 모호성 때문이라며 분명히 법률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의 법률 컨설팅은 오히려 모호한 법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처벌만능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예방을 막는 것은 안전투자보다 법률자문에 비용을 투입하는 경영계라고 반박했다. 산업안전법안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안됐기에 중처법이 만들어 졌다며 일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토론회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중처법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