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에 늘어난 남성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은 '글쎄'
2023-01-25 15:54
3+3 부모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임금보전'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엔 시간 필요"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엔 시간 필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021년에 비해 30.5% 증가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2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 사용자 중 10.3%에 그쳤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2021년 11만555명에 비해 18.6%(2만532명) 늘었다. 남성은 8844명 늘어 30.5% 증가했고 여성은 1만1688명 늘어 14.3% 증가했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6.2%, 지난해 28.9%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동안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1만4830명이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로 인상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였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 1만9466명 중 남성은 2001명으로 전체 사용자 중 10.3%에 불과했다. 남성이 약 30%를 차지하는 육아휴직 사용과는 달리 여전히 육아기에는 여성이 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모두 성별과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도 남성 비중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9년 10월 개편된 제도로 지난해 개편 4년 차를 맞았다. 개편 전엔 쓰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했다. 가령 육아휴직이 1년일 때 10개월을 쉬었다면 2개월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2019년 10월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