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추진
2023-01-26 14:29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증대 목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성상조사는 3개 권역(중부권역, 서부권역, 동부권역)에 대해 지역별로 배출된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임의 선정하여 수거 후 재활용선별장에서 파봉‧조사하는 방식으로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 배출특성과 많이 배출되는 재활용품 등을 표본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활쓰레기 성상조사는 안성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성상조사 결과 2022년 10월 기준 1인 1일 쓰레기배출량은 약 0.67kg, 기타 잡쓰레기 26% > 음식물류 23% > 비닐류 15.2% 순으로 많이 배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1인 가구 증가로 배달음식, 택배 등의 이용이 증가된 영향으로 파악했다.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성상조사 분석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별 맞춤 청소정책을 마련하며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증대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경기 안성시는 다가오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원인 중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 입산자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기인한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진화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