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2023-01-25 09:17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사진=LH 신청절차]


LH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며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대비 40% 수준이며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 측과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으면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