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분양가상승 억제 손실 불가피…그래도 상승 최소화"

2024-11-07 17:23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7일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로 인해 LH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높은 분양가 인상률로 당첨자분들께 부담을 드린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앞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의 분양가 상승분을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치솟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올랐다.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도 전용 55㎡ 기준 4억101만원으로,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000만원(18%) 상승했다.

이에 인천계양 A2·A3블록 당첨자들은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분을 LH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장은 A2·A3블록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보면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 27개월 동안 인상률이 18.5%인데, 실제 본청약까지 걸린 기간인 38개월 동안은 25.76%"라고 밝혔다.

인천계양 A2·A3블록은 사전청약 때 예고한 것보다 확정 분양가가 18%가량 올랐으니, 지연 기간의 인상분은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사장은 "인천 계양 A2, A3 분양가 또한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했다"며 "지연기간 상승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인상 억제로 A2와 A3에서만 LH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LH는 향후 부양하는 지구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