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8시간 추가근로제 법안 발의

2023-01-19 20:40
"야당, 법안 연내 통과에 협조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승재 국회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일몰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이 골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을 넘기면서 종료됐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말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 속 영세 기업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