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GTX 반대집회' 공금 관련 위반사항 적발" 수사의뢰 등 조치

2023-01-17 15:33
국토부·서울시, 은마 추진위·입주자대표회 현장점검서 52건 부적격 사례 적발
"투명성 제고 위해 운영과정 모니터링···GTX-C 근거 없는 주장도 법적조치 등 대응"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대표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를 총 52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서 공금을 GTX-C노선 반대 집회 등에 사용한다는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안전 대응과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에게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했다. 

그러나 입주자 과반수가 공금 사용에 찬성한다는 가구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남동 주택가에서 은마아파트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재건축추진위는 운영비를 GTX 반대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건축추진위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절한 사항 등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GTX-C노선과 관련한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 한채의 1만분의 1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는 없다"며 "GTX가 내 발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