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비웃는 은마 재건축 추진위...시위 금지 가처분에 '꼼수 시위' 강행
2022-12-26 15:38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변경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다. 시위 현장인 한남동 주택가와 상가 주민들은 시위대로 인한 소음과 통행 장애, 업무 방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위를 막을 근본적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추진위 측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로변에서 국책사업인 GTX-C노선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법원이 기업인 자택 반경 100m 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금지, 반경 250m 내에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하자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을 택했다. 명예훼손 여지가 높은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한남동 자택에서 최소 260여 m 떨어진 도로변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가 법망을 피하긴 했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추진위가 시위를 재개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추진위 측 차량 10여 대가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한 탓에 일반 시민들은 안전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해당 도로에서는 유턴 차량이 시위 차량들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무분별한 민폐 시위에 대해 해외처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프랑스에서는 시위 지역에 '배경 소음도'를 따져 처벌을 달리한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보다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스페인에서는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위한 '시민안전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받은 집회라도 장소를 벗어나 행진하면 벌금 600유로(약 82만원)가 부과된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공공 도로에서 시위나 행진을 하려면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에 지장이 크면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