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상속 등기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가능
2023-01-17 11:29
대법원은 17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인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을 거쳐야 하는 종전 절차를 단축하고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세입자는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 진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 수령이 안 됐을 때 법원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인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 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면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발송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