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2023-01-17 11:15
정부, 전자관보 통해 특별법 공포…내년 1월 18일 시행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 향후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북도는 곧바로 3개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중앙부처와 강원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을 포함해 도정을 대표하는 전북연구원,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문역량을 총 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완성해가고,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및 지적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내실있는 특례정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산업,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