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정민용 "'대포폰 발언', 기억 안 나"

2023-01-13 13:3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과 달리 '대포폰 사용' 대해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 포위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에 자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재개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씨, 정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피고인 5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공동피고인 정 변호사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김씨 등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할 무렵에 남씨와 정씨가 대포폰 사용을 언급한 사실을 아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나 정민용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11월경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포폰을 만들라는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검찰 측 조서로 밝혀졌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검찰 측 지적에 대해 정 변호사는 "당시에는 남욱·정영학의 진술과 일치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답변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