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2023-01-12 12:29 신진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첫 유죄 판결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검찰, 부산저축은행 기록 분석...'김만배 인터뷰' 허구성 우선 규명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관련 신학림 측근 참고인 소환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신문법 위반검토 요청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