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다 내면 7% 할인
2023-01-11 12:36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연 세액 납부 대상은 작년 123만대, 2701억원에서 올해 130만대, 2931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