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응답자 84% "피의자 의사 상관없이 공개"

2023-01-09 16:44

국민 10명 중 8명은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공개해선 안 된다’는 11.5%로 저조했다. ‘잘 모르겠다·의견없음’은 2.7%, ‘피의자가 수락하더라도 공개해선 안 된다’는 1.8%로 그 뒤를 이었다.

[사진=리얼리서치코리아]

 
응답자 89.3%는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나머지 2.6%는 ‘특별한 인식 없음’에 답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공개 사진과 실제 최근 모습이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사진=리얼리서치코리아]

 
지난달 29일 경기북부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이씨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개된 운전면허증 사진은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찍힌 이씨의 최근 모습과 달랐다. 경찰은 이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흉악범을 식별하고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신상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처럼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이는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