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보상금 신청 제도 개선

2023-01-08 11:00
국토부·경찰청 협력, 선제적 보상안내·신청창구 단일화 등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의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해야 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