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外

2023-01-06 22:09

[사진=아주경제]

 
서울시 오후 6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6일 오후 6시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3㎍(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 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건강한 성인이더라도 되도록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한총리, '포천 돼지열병' 발병에 "신속 조치로 수평전파 차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경기도 포천 양돈농가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신속한 방역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정밀검사, 역학조사, 집중소독을 실시하라"라며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은 경기도와 주변 지역에 설치한 울타리를 신속히 점검·보완하고,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라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금농장과 시설, 철새도래지 천변도 집중소독과 정밀검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않기로···"수요 대응 가능"

정부가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따라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했지만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감기약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6일 정부는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우선 유통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 했다면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 노력에 따라 감기약 생산(수입)·출하·재고량은 트윈데믹 등으로 인한 감기약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산되고 있으며, 정부 단속 및 관련 단체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재 감기약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과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현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선 유통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尹,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시설 관리자 재량 운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시설 관리자들이 재량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적용 제외라고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달라"라며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난방비에 관해서는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더욱 튼튼하게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한 바 있다.
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최근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박 구청장 측은 자신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적용과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구청장은 박 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난·안전 관련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해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사전 안전 대비 계획 수립과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